청각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:
1.주민센터 방문
증면사진 2장을 준비합니다
장애진단 의뢰서 발급:
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할 읍·면·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.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이 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2.청력검사실시
: 청각장애 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습니다.
이 과정은 6일에서 61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
(주의할 점은 검사 기간도 병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)
개인병원: 1~2주
종합병원: 1~3개월
비용: 15만~30만원 더 높아질 수도 있음
청각장애 진단이 가능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순음청력검사(PTA)와 어음명료도검사(WRS)를 각각 2~7일 간격으로 3회씩 진행합니다.
또한,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(ABR)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(ASSR)를 1회 실시합니다.
장애진단서 발급: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. 이때, 진료기록지와 검사결과지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.
3. 서류준비
장애진단서
청력검사 결과지 3부 (2~3일 간격으로 받은 PTA, SA 검사)1
진료기록지
신분증사본
증명사진 2매
6개월 이전 난청 진단 기록
4. 주민센터에 서류제출
5.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: 약 1개월~2개월 소요
6.주민센터에서 장애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
청각장애 등급
청각장애 등급은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분류됩니다:
심한 장애: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(dB) 이상인 경우
심하지 않은 장애: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(dB) 이상
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(dB) 이상이고, 다른 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(dB) 이상
양쪽 귀의 어음명료도가 50% 이하
청각장애 등급 혜택
청각장애 등급을 받으면 보청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보청기 지원의 경우, 5년에 한 번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되며, 만 18세 이하의 경우 양쪽 보청기 지원도 가능합니다.
주의사항:
청력손실이 심각해야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
이과질환으로 인한 청력손상은 치료 완료 후 진행 가능합니다
검사 비용은 25~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
청각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검사와 절차가 필요하므로, 미리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나 전문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